퇴직금·연금심층 칼럼형발행일 2026-01-27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기준과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공제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하는 1일 평균임금 산출 공식부터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를 통한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과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2분의 3만큼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이중으로 적용하므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월등히 낮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일 평균임금의 정확한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바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과세 및 비과세 급여가 포함됩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지 않고 설·추석이나 분기별로 지급된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확정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2.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한도 상향 기준표
퇴직금은 수년간 축적된 후불적 임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소득이므로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폭이 대폭 확대되는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차감한 뒤, 이를 1년치로 환산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최대 100%에서 35%까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 근속연수 구간 | 근속연수공제 산출 공식 | 구간별 대표 공제액 예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3년 근속 시 300만 원 · 5년 근속 시 500만 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5년 초과연수 × 200만 원 | 7년 근속 시 900만 원 · 10년 근속 시 1,500만 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10년 초과연수 × 250만 원 | 15년 근속 시 2,750만 원 · 20년 근속 시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20년 초과연수 × 300만 원 | 25년 근속 시 5,500만 원 · 30년 근속 시 7,000만 원 |
3. 퇴직일자 선택에 따른 3개월 총일수 차이와 퇴직금 증감 효과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인 89일에서 92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받는 기본급이 동일하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3개월 총일수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이 포함된 3월 말이나 4월 말에 퇴직하면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89일 또는 90일이 되어, 7월·8월이 포함되어 총일수가 92일이 되는 9월 말 퇴직 대비 법정 퇴직금이 약 2.2%에서 3.3%가량 더 높게 산출됩니다. 다만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보장합니다.
자주 묻는 실무 Q&A
Q. 수습기간 3개월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습기간과 법정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휴업 기간은 모두 근속연수에 정상 산입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바로 퇴직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가 아닌 휴직 개시 직전 3개월의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불이익이 없습니다.
Q.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지급받아야 법 위반이 아닌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 없이 14일을 도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